[뉴스라운지] '전당대회 돈봉투 의혹' 송영길 검찰 소환...혐의 부인하며 '묵비권' / YTN

2023-12-08 253

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운지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.

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

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.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. 일단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혐의를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?

[김성수]
아무래도 이게 사실관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현재 검찰에서 보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한 가지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2021년에 있었단 말이죠. 그런데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윤관석 의원, 이성만 의원 이런 분들이 돈봉투를 그때 당시에 민주당 전당대회의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역 본부장,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국회의원에게는 300만 원씩 든 봉투를 20명한테 줬다. 상황실장 이런 사람들한테 준 것까지 하면 총 9400만 원 정도가 살포된 것 같다, 이런 혐의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

그래서 지금 현재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된 상태인데.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게 돈봉투 살포한 목적 자체가 전당대회에 나오게 되는 송 전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송 전 대표가 여기에 관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혐의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이 관여했다고 한다면 정당법 50조에 매수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. 선거 관련해서 매수를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매수한 것으로 위반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추가로 나온 게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에 송영길 전 대표가 먹사연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통해서 3억 500만 원 정도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.

그런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.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통해서만 받아야 됩니다.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게 또 혐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. 또 마지막으로 3억 500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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